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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 웰니스건강검진센터, 연초 국가건강검진 이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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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4회 작성일 26-01-14 09:30

수원 웰니스건강검진센터, 연초 국가건강검진 이월 방법 안내

보건뉴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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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각종 모임, 가족 행사까지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는 연말에는 정작 자신의 건강을 챙길 여유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매년 미수검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웰니스건강검진센터(대표원장 고석영)이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보기보다, 국가건강검진 이월·연장 제도를 통해 새해 건강 관리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만 20세 이상이면서 홀수년도 출생자라면 이월 대상이 되며,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연기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이 승인될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검진이 가능해, 바쁜 일상에서도 보다 여유 있게 검진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 연말에는 검진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 내원객 과부하로 예약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연초에 차분히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러한 이월·연장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 조회' 메뉴에서 대상자 조회 및 이월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 내 담당 부서를 통해 연기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온라인에서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선택해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수원 웰니스건강검진센터 고석영 대표원장은 "건강검진 이월·연장 제도를 통해 '검진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에 검진을 진행하면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평소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일 년간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월·연장 제도는 단순히 검진 기간을 늘려주는 조치가 아니라, 시기를 놓치면 중단될 수 있는 건강관리의 흐름을 다시 이어주는 안전장치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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