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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남웰니스내과의원, 국가건강검진 이월ㆍ연장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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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회 작성일 26-01-20 15:05


하남웰니스내과의원, 국가건강검진 이월ㆍ연장 방법 안내

메디소비자뉴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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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 검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월, 연장을 통해 다음 해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연초인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건강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 하남웰니스내과의원은 2025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의 이월 신청 방법과 함께, 연초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2025년 국가건강검진 이월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중 해당 연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로, 이 경우 연기 신청을 통해 검진을 이어갈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검진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월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뒤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직장가입자는 소속 회사의 담당 부서를 통해 검진 연기 요청을 진행하면 되며,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하남웰니스내과의원 하인균 대표원장은 “최근 건강검진 문의 중 상당수가 '이미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시작된다”며 “국가건강검진 이월 제도는 이런 부담을 줄이고, 검진 공백 없이 건강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는 생활 패턴을 정비하고 건강 목표를 세우기에 적절한 시기인 만큼, 검진을 미루기보다는 지금부터 관리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남웰니스내과의원은 비교적 여유로운 연초를 맞아 지역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보다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검진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이월 대상자는 물론, 추가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체계적인 건강 점검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하남웰니스내과의원 하인균 대표원장은 “연말을 지나며 건강관리를 미뤄왔다면, 이월 제도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건강 점검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하남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예방 중심의 진료와 정기 검진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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